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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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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법골마을(65가구)은 지난해 연말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남기로 결정했다. 이 마을은 최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공식 지정됐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것보다는 규제가 많지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300m²(90.9평) 이하 범위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삼밭골(20가구)과 인근의 용암리 거묵골(26가구), 아래말(21가구) △과천시 갈현동 가일지구(24가구) △고양시 원당동 왕릉골지구(20가구)와 원당골지구(20가구) 등도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은 남양주시가 16곳(이미 지정된 1곳 포함), 고양시 6곳, 과천시와 양평군 각 1곳 등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용대마을(35가구)이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진행 중인 전국 1833곳의 중규모 집단취락지 가운데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남기를 원하는 곳은 25곳 정도”라며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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