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서울서 빌려 지방서 반납…가맹점식 업체 설립 허용

  • 입력 2004년 1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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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방식의 렌터카 업체 설립이 허용돼 렌터카 서비스가 지방 소도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 차량 정비업소의 부품가격 게시가 의무화돼 소비자들이 값싼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여업 및 정비업 분야 시장개선대책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맹점(프랜차이즈)식 렌터카 업체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브랜드 이용료를 내고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은 투자비를 들여 소규모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 서비스망이 전국 구석구석으로 확산돼 차를 싼 값에 편도로 빌릴 수 있는 등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직영 렌터카 업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 설립 때 많은 투자비가 들고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확충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또 차를 빌릴 때 가입하는 자차(自車)보험과 관련해 고객들이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보험 외에 자신이 원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차량 정비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차종별 부품가격을 게시하도록 해 고객들이 값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비업체와 수리비 청구 일시를 정하지 않은 채 계약해 온 삼성 LG 등 11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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