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여업 및 정비업 분야 시장개선대책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맹점(프랜차이즈)식 렌터카 업체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브랜드 이용료를 내고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은 투자비를 들여 소규모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 서비스망이 전국 구석구석으로 확산돼 차를 싼 값에 편도로 빌릴 수 있는 등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직영 렌터카 업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 설립 때 많은 투자비가 들고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확충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또 차를 빌릴 때 가입하는 자차(自車)보험과 관련해 고객들이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보험 외에 자신이 원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차량 정비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차종별 부품가격을 게시하도록 해 고객들이 값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비업체와 수리비 청구 일시를 정하지 않은 채 계약해 온 삼성 LG 등 11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