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영업점 ‘3진아웃제’ 도입…3년새 3번 경고땐 폐쇄

  • 입력 2004년 1월 2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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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감독 당국으로부터 3년 사이에 경고를 3회 받는 경우 해당 점포가 영업 정지 또는 폐쇄를 당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문책경고를 당할 사유가 생기면 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책 기관 경고’와 ‘주의적 기관 경고’로 나뉘어 있었던 경고는 ‘기관 경고’로 일원화된다.

또 3년 사이에 3번째 ‘기관 경고’를 받을 사유가 생기면 이보다 1단계 높은 영업정지, 나아가 2단계 높은 영업점 폐쇄 등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원이 ‘문책 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일반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최태훈 금감원 심의제재실 팀장은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직원에 대한 문책은 자율 규제로 맡기기로 한 것이 이번 규정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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