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형 레저시설 허용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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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 남양주, 여주, 양평 등 수도권 8개 시군에 걸쳐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또 학교나 병원을 영리법인이 운영하고,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별소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4년 직능인 신년교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건설하면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며 “서울에서 가까워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부지면적 기준으로 6만m²(약 1만8000평)까지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관광레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또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골프장에 물리는 지방세와 특별소비세 세율도 다소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과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싱가포르처럼 이들 분야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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