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은행 합병 결의…노조 "주총 무효 소송"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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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주총 항의이주훈 외환카드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별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회사측에서 고용한 경호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총회장을 황급히 빠져나가고 있다. 배극인기자
소액주주들 주총 항의
이주훈 외환카드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별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회사측에서 고용한 경호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총회장을 황급히 빠져나가고 있다. 배극인기자
외환카드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사 별관 4층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인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외환카드 1주당 외환은행 0.533689주를 지급하는 조건이며 합병 기일은 2월 28일이다.

노조원들은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가해 합병 결의를 막으려 했으나 회사는 이들의 총회장 입장을 사실상 봉쇄했다.

노조는 “주주의 자유로운 입장과 발언이 보장되지 않았고 안건 상정 절차가 생략됐다”며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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