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코스닥 '개장전 시장' 개설

  • 입력 2003년 12월 2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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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 2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 등 기관투자가들이 1억원 이상의 대량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반부터 8시반까지 1시간 동안 ‘개장 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는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반기(半期) 기준으로 월 평균 거래량이 상장 주식 수의 1∼2%일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으나 29일부터는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일 때 퇴출시키도록 했다. 유동 주식 수는 상장 주식 수에서 정부가 보유한 주식 등 매각이 어려운 지분을 뺀 것으로 실제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주식을 말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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