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보험가입자 해킹피해땐 회사 책임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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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을 한 가입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보험(전자보험)의 소비자 보호와 책임 사유 등을 명확히 한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약관은 보험사와 고객이 아닌 제3자가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위·변조하거나, 해킹을 통해 보험금이나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보험사가 손실을 책임지도록 했다.

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가입자가 이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한 뒤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손실금액 전부와 함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상토록 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停電), 화재, 통신장애로 인해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보험의 계약과 해지 시점은 보험사가 고객의 거래 요청을 접수해 그 내용이 보험사의 호스트컴퓨터에 저장되는 때로 정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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