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고지서에 담당공무원 명기"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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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8일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고지서에 과세를 담당한 국세청 직원을 이름을 명기하는 '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직원별로 세금 부과와 사후 처리과정을 누적 관리해 신중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국세심판원 등에서 취소되거나 체납 또는 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청장은 '세녹스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세녹스도 교통세법에 따라 당연히 교통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절대로 영업할 수 없도록 오늘부터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이 최근 3주 연속 떨어지고 있으나 가격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값이 안정될 때까지 확실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 45곳과 지방 아파트 50개 단지에 국세청 직원 986명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정산에서 가짜 영수증으로 기부금과 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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