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건전한 기업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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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사진) 국세청장은 19일 “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으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수출·제조 등 생산적 중소기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지 5년 이내 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우량 기업으로 통보된 성실 납세 기업 등이다.

그는 또 올해 경기 침체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 대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작년 2%에서 올해 1.5%로 줄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1.7%에서 1.3%로 줄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세금을 낼 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제공 면제기준’을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적 중소기업은 현행 3000만원(납부세액 기준)에서 5000만원 △영세 중소사업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가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할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면제기준 세액 안에서는 담보가 없어도 가능하다. 면제기준이 오르면 그만큼 기업의 자금 활용도 원활해져 간접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이 청장은 또 올해 한국의 전체 법인 32만여개 가운데 세금(지난해 소득분 기준)을 100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2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1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조원 등으로 나눠 내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기념탑을 수여하고 ‘세금 마일리지’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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