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따르면 2001년 11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수도권과 지방광역대도시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4294km²(약 13억평)는 허가구역 지정이 최장 5년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또 이달 말 허가구역에서 풀려날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 성남 및 용인시 14개동 2개리 39.0km²(약 1179만평)도 지정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 지역도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되거나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건교부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m² △상업·녹지 200m² △공업용지 660m² △기타 180m²를 사고팔 때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m² △임야 2000m² △기타 500m²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