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년 연장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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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명간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인천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도 허가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1년 11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수도권과 지방광역대도시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4294km²(약 13억평)는 허가구역 지정이 최장 5년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또 이달 말 허가구역에서 풀려날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 성남 및 용인시 14개동 2개리 39.0km²(약 1179만평)도 지정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 지역도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되거나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건교부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m² △상업·녹지 200m² △공업용지 660m² △기타 180m²를 사고팔 때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m² △임야 2000m² △기타 500m²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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