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단속 비웃는 ‘수첩 떴다방’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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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현장에 ‘수첩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이 등장해 국세청이 투기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첩 떴다방은 세무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첩에다 분양권 당첨자 등의 전화번호만 적은 뒤 분양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밀히 영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17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비(非)투기과열지구나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수첩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반 요원(490개반 986명)이 최근 과열 분양 현장이나 탈법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떴다방처럼 분양 현장에 플래카드를 걸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않아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통계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법률의 제약으로 국세청 조사요원이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탓에 추가 조사도 어려운 상황.

국세청 당국자는 “떴다방을 조사해 보면 고객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전화번호만 남겨두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전화 가입자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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