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한도 슬그머니 절반 줄여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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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명목으로 지급해온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최근 절반으로 줄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건교부는 최근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위탁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중도금 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운영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중도금 대출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깎였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가운데 중도금에 대해 지급되는 자금 한도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조치는 중도금 및 전세금 대출의 보증을 맡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대출보증한도가 찼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총보증한도가 줄어들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대출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당 대출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건교부가 이 같은 조치를 갑자기 시행한 데다 언론 등을 통해 제대로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다음달로 예정된 1차 중도금을 내기 위해 이달 초 은행을 찾아가 대출신청을 했더니 대출한도가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모자라는 5000만원을 당장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고 “내년에 보증한도가 늘어나면 전세금이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를 다시 늘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정부가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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