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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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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정대표·鄭大杓 부장검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속칭 ‘떴다방’ 업자에게 빼돌린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로 7일 인천 S종합건설 영업이사 이모씨(42)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40)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8월 S종합건설이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에 짓는 아파트 1500가구를 분양하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명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주고 빌린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000만∼2000만원씩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또 이 아파트 일반 공급분에 대한 1, 2순위 접수 결과 미달이 예상되자 친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70가구를 신청한 뒤 당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분양받아 가구당 200만∼3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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