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속 지켜야"…복리후생비 성격 판결

  • 입력 2003년 11월 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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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분을 보상해주겠다’고 체결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5일 정모씨(30) 등 2명이 “회사가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을 어겼다”며 컴퓨터 보안장비 제조업체 F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 약정은 특정 주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손실보상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띠는 데다 증권거래법도 우리사주 조합의 우선적 주식 취득을 장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6년 F사에 입사한 정씨 등은 2000년 2월 회사측이 우리사주 주식을 일반 공모가로 살 것을 권유하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주식을 매입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퇴직과 함께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약정 자체가 무효라며 회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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