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주택 종합대책' 이후]부동산 공개념 윤곽

  • 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03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2단계 조치로 시행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주택거래허가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이 빠른 속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정부가 대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5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예고된 부동산공개념 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 1, 2월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계약 직후 주택을 산 사람이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면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수요를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위·탈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단 모든 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거래허가제=1가구 다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주택자도 주택을 사려면 일정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만약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준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곳을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하되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해제할 방침이다. 주택법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세금 등의 형태로 거둬들이겠다는 의도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사업 종료시점(준공인가)과 착수시점(정비구역 지정)의 지가(地價) 상승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바닥 총면적의 비율)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 방안 △주택법을 개정해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 등 3가지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 이상을 거래할 때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 예컨대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180m²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90m²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녹지지역은 200m²에서 100m²로, 공업지역은 660m²에서 330m²로, 상업지역은 200m²에서 100m²로 각각 허가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공개념 관련 법안
구분주요 내용도입 시기
주택거래신고제 신설·주택법 개정-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 중
·계약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로 신고 의무화
·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년 초
주택거래허가제 신설·주택법 개정-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 예정
·1가구 다주택자의 신규 취득 불허하고 1주택자도 신규주택 매입시 기존주택 처분 강제
·대상지역-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로 지정
내년 하반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신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택법 개정 등 3개 방안 가운데 1개를 선택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
시장 동향에 따라 적용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거지역(180m²→90m²)과 상업지역(200m²→100m²)의 면적 하향 조정
시장 동향에 따라 적용
분양권전매금지 확대·주택법 개정
·분양시장 과열시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장 동향에 따라 적용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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