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에 합의강요 문자“보험사는 1000만원 지급하라”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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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는 31일 엄모씨(25)가 D보험사 직원 정모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정씨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엄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정씨와 D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엄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강릉시에서 차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다 승용차에 받혀 목을 다치자 300만원에 합의하자는 D사와 정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정씨가 2월 말부터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의료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강릉에서 살기 힘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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