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대책]"이래도 안되면…" 엄포처방 효과의문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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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낙관론자들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양도세 고율과세 방침이 포함되는 등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대형건설업체 D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값이 이미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며 “아파트 분양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반응도 못지않게 많았다.

강남지역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확실한 공급 대책이 빠진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발언 이후 거론돼 온 분양가 규제나 주택거래허가제 등이 제외되거나 2단계 조치로 늦춰졌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일정 수준 과열되면 2차 대책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인계철선’ 방식이 아니면 정책예고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은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번 대책의 함량 미달을 질타하는 네티즌의 의견이 발표 한 시간여 만에 100여건 올라왔다. ID가 ‘영원한 무주택’인 한 네티즌은 “오늘 정책은 하나도 겁나지 않는 정책이다. 분양가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0월 29일은 전국민이 투기하는 날’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투기꾼들이 ‘시장 상황이 바뀌면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조치가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현실에서 양도세 중과는 매물을 늘리기는커녕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은행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형 평형에 대해서 낮추고 중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올려 실수요자의 자금 여력을 높여줌으로써 그나마 풀려나오는 매물을 실수요자가 받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도 “양도세 중과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채 급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호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타운공인 박호규 대표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빠져나갈 여지를 차단하는 보완책이 나와야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 서울 광진구 노유동 ‘삼성트라팰리스’ 주상복합 분양 모델하우스에는 활기가 넘쳤다. 시공사인 삼성건설 관계자는 “이날 8000여명이 다녀갔다”면서 “트라팰리스는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단지여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부문이번 대책(시행 시기)추가 검토 대책
주택제도-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연말), 실거래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구축(내년 하반기)-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내년 상반기)-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가구주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12월)-분양권 전매 금지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으로 확대(11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11월)-개발부담금제도 연장,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12월)-투기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확대-지자체 허가 대상 토지거래 면적 강화 (주거지역은 54평→27평, 상업지역은 60평→30평)-재건축 대상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주택공급-서울 강북권 뉴타운 12, 13개 추가 선정(올해 11월)-경기 광명시(2005년), 충남 아산시(2006년)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입법 추진(12월)-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1차 계획 발표(12월)
세제-1가구 3주택자 양도세율 60%로 인상(내년)-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2005년)-땅값 급등지역 종합토지세 과표 조기 현실화 (내년)-가구별 주택보유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말)-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82.5%로 인상-1가구 2주택자 양도세에 탄력세율 15%포인트 적용해 51% 과세-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 취득· 등록세 인상-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제도 사실상 폐지
투기 단속-국세청 직원 2000명 투입 현장 단속(10월 29일)-2002년 2월∼2003년 6월 투기혐의자 세무조사(11월)-투기혐의자 금융재산 계좌추적 허용(내년)-아파트 기준시가 수정 고시(11월)-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사 우선 조사대상자 선정(연말)
금융-투기지역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 50%에서 40%로 하향 조정(11월)-제2금융권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 유도(11월)-주택담보대출에 개인 신용도 반영(11월)-주식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에서 소액주주 항목 폐지(내년 초)-주식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에서 배당소득 5000만∼3억원은 10% 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주식연계증권(ELS) 활성화(12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대출 담보 인정비율을 신규 대출 이외에 만기 연장분에도 적용-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도입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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