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재벌 주식 2000억 의결권 제한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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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K 등 대기업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 2000여억원어치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11개 그룹 21개 계열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현재 이들 그룹이 출자한도를 초과해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규모는 총 2753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정 기한 안에 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은 삼성 SK KT 금호 두산 동부 등 6개 그룹 11개 계열사의 보유 주식 2008억9300만원어치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그룹별로는 SK가 1033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삼성이 504억7400만원, 금호 279억4500만원, 두산 134억4700만원, KT 34억3700만원, 동부 22억100만원 순이다.

이번에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주식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현대택배(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출자한도 초과분 10억6800만원어치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단, 법정관리와 출자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입한 점을 인정해 출자를 받은 회사의 법정관리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유예 조항을 뒀다.

이 밖에 출자한도 초과분을 이미 해소한 글로비스(현대자동차)에는 761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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