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하남등 12곳 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3년 10월 14일 18시 40분


코멘트
분당신도시 등 전국 12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어 9월 집값이 2% 이상 오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대전 대덕·동구, 대구 서·수성·중구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등 1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투기지역 공고일인 이달 20일 이후 주택을 팔 때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기준은 △9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0.9%)보다 30% 이상 △8, 9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0.59%)의 30% 이상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10.5%)보다 높은 곳이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이번 지정분을 포함해 총 53개 지역이며 토지투기지역은 경기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등 4곳이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서울은 강남구를 비롯해 13개구, 인천은 3개구, 경기는 광명시 등 21개 시, 충청지역은 대전 서·유성구와 충남 천안시 등 8개 지역이며 경남 창원시, 부산 일부, 강원 춘천시 등이 포함돼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달 말 3·4분기(7∼9월) 지가(地價) 동향이 발표되면 새로 추가될지가 결정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