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모든 점포에 일괄요구 허용

  • 입력 2003년 10월 1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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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세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금융기관의 전체 점포에 일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 등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는 국세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의 본점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등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재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징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총 9조6230억원이고 징수를 포기한 세금결손처분액도 3조4095억원에 이른다. 또 9월 말 현재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88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8043억원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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