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법인 6년주기 교체" 대형 회계법인 긴장

  • 입력 2003년 10월 7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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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으로 눈총을 받아온 회계법인들이 국회의 회계 개혁법안 처리를 지켜보며 부쩍 긴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 회계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상정될 법안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기국회에 상정될 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회계법인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일 안진 안건회계법인 등 이른바 ‘빅3’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외감법’ 개정안에 들어간 ‘회계법인 교체제도’.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에 따른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6년 주기로 기업의 회계법인을 강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회계법인이 10년 이상 동일 기업의 외부 감사를 맡는 비율이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표 참조

분식회계가 문제가 됐던 SK글로벌, 동아건설, 대우, 기아 등이 모두 9∼17년 동안 동일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왔다.

황인태(黃仁泰)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교체제도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등 대형 우량기업의 외부 감사를 오랫동안 맡아온 삼일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 3의 매출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체제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예외조항도 재경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 등은 공인회계사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회계법인 조직 내부의 운용에 관한 감사인 ‘조직 감리’를 금감원에서 맡고, 대형 기업 중에 몇 개 기업을 사전에 선발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움직임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의 컨설팅 업무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회계법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영식(金永植)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회계법인을 강제로 교체한다고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지 의문”이라며 “국회에 회계법인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회계법인의 계속감사 현황 (단위:개)
1∼4년5∼9년10년 이상총 피감법인 수
삼일31(38.3%)31(38.3%)19(23.4%)81
안진26(74.3%)5(14.3%)4(11.4%)35
안건13(42.0%)12(38.7%)6(19.4%)31
영화7(33.3%)9(42.9%)5(23.8%)21
KPMG삼정26(100%)--26
2002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감사연도를 계산. 상장 및 등록기업 248개사 대상 자료:금융감독원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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