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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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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세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한 변리사 376명은 모두 2068억원의 수입을 올려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평균 5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관세사 3억6330만원 △변호사 3억4007만원 △개업의사 2억9426만원 △회계사 2억4711만원 △세무사 2억1350만원 순이다.
이는 모든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사업대표(사업자)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개업의사는 작년에 5만3788명이 15조8277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년(4만9653명, 13조7654억원)보다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이 1700만원 늘었다.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도 3억3713만원에서 3억8210만원으로 4500만원 정도 늘었다.
한편 이들 사업자가 올 상반기에 납부한 부가세는 서울지방국세청 신고실적 기준으로 사업자당 평균 △평가사 9934만원 △회계사 6195만원 △변호사 2058만원 △건축사 1498만원 △변리사 1493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의 양성화를 위해 변호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부가세 신고를 받을 때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형외과 등 일부 병의원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유명도와 의료장비, 종사자 등에 비해 세무신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고소득 전문직 연간 수입금액 | |||
| 직종 | 인원(명) | 수입금액(억원) | 1인당 평균 수입(만원) |
| 변호사 | 2,600 | 8,842 | 34,007 |
| 변리사 | 376 | 2,068 | 55,000 |
| 법무사 | 4,420 | 5,992 | 13,556 |
| 회계사 | 1,021 | 2,523 | 24,711 |
| 세무사 | 4,932 | 10,530 | 21,350 |
| 관세사 | 496 | 1,802 | 36,330 |
| 평가사 | 6,373 | 7,048 | 11,059 |
| 건축사 | 166 | 110 | 6,626 |
| 의사* | 53,788 | 158,277 | 29,426 |
| *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자료:국세청 | |||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전문직 소득신고 턱없이 낮춰”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40.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재선(李在善)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등급별 5인 미만 전문직 종사자 현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문직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소득을 턱없이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자료는 2001년부터 올 8월 13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의사와 변호사, 한의사, 회계사, 법무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종 가입자로부터 신고 받은 것으로 신고자는 모두 3만4352명이다. 직업별로는 변호사 1079명, 일반 의사 8486명, 산부인과 의사 986명, 성형외과 의사 772명, 약사 5669명, 치과 의사 5916명, 한의사 4742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월소득이 190만∼205만원(직장건강보험 22등급)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8311명으로 전체의 24.3%였다. 또 월소득이 직장건보료 23등급(205만∼220만원)∼29등급(295만∼310만원)이라고 밝힌 전문직은 5613명(16.4%)이었다.
월 건강보험료는 22등급이 3만9000원, 29등급이 5만9700원이다.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일반 의사는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1329명, 한의사는 18.0%인 854명이었다. 전문직 가운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사람도 884명(4.0%)이나 됐다. 반면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전문직은 전체 신고자의 38.3%인 1만3129명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신고액이 낮은 것은 건보공단이 월수입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과 지방의 전문직은 수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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