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연재해 보험 정부 재보험책임 추진

  • 입력 2003년 9월 1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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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을 책임지는 ‘국가 재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대형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협이 운영 중인 ‘농산물 재해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일반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받지 않고 있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재보험에 참여했던 민간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268억원)을 보면서 올 들어 재보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기관인 농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재보험 기금 또는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농림부 당국자는 “미국 등 선진국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을 맡는다”면서 “올 7월 다른 부처의 반발로 무산됐던 농작물 재해보험법 개정작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재해보험은 2000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 사과와 배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받았다. 이후 2002년부터는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으로 가입 대상 작물이 늘었다가 올해부터는 사과와 배로 다시 줄었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만6522가구로 보험료로 323억500만원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농협측이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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