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사칭 연리 500% 뜯어…비등록 사채업체 66곳 적발

  • 입력 2003년 9월 1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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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非)등록 업체를 이용한 뒤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허위광고를 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비등록 대부업체 등 66곳을 적발해 경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등록 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번호 제OOOO호’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등록된 대부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금융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찾아온 고객들에게 연 300∼500%의 높은 이자를 물렸다.

사채업자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는 연 66%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설령 높은 이자율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불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급전 수요자들이 등록 대부업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사칭한 사채업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사전에 반드시 시도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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