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발동 5년새 2배 늘어…작년 25만여건 집행

  • 입력 2003년 9월 14일 17시 33분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발동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총 31만4313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추적권 발동에 의한 것은 25만76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1년 26만4716건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1998년 11만4623건에 비하면 2.18배로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의 발동 건수가 5만4703건으로 98년(1만6562건)의 3.3배로 불어났다. 반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6만9818건, 지방자치단체는 9만3378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19만7480건으로 가장 많고 체신예금과 증권이 각각 3만6078건, 2만9774건이었다.

이 같은 집계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에 제출한 문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장 명의인에게 통보된 건수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은행에서만 312만1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여러 금융기관에 다수의 계좌 정보를 요구할 때는 전체를 합쳐 1건으로 계산되지만,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한 기관별, 계좌별 정보를 각각 1건으로 산정한 뒤 본인에게 사후(事後) 통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명의인이 느끼는 계좌추적권 발동 건수는 최소한 98년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경위와 재경부는 또한 이들 금융거래정보를 우편을 통해 부치는 비용을 건당 19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은행권이 작년에만 59억여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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