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50만원이하 세금고지서 내년 일반우편 발송

  • 입력 2003년 9월 13일 18시 11분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과 10월)와 소득세 중간예납(11월) 가운데 50만원 이하는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낮 시간대에 고지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 등기송달의 15%가 반송되는 등 비용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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