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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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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원(稅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사용처별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던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이발소 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은 상시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법인이나 접대비를 다른 회계 계정으로 변칙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하고 집중 관리하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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