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기업규모따라 차등 처벌

  • 입력 2003년 9월 3일 2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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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기업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교섭력 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노조 및 신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등 차등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2일 안창호(安昌浩)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지검 공안 1, 2부장 등 공안검사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획일적인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와는 달리 중소기업 노조는 결속력도 약하고 경험과 법적지식이 없어 과격행위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대기업 노조와는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노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형별 구속 기준을 마련해 총선 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노사 및 한총련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공안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15명 정도로 구성되는 ‘공안정책자문위원회’를 연내에 대검에 설치키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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