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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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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국무총리는 31일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량 운전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도로교통법 폭력행위처벌법 등 가능한 법률을 모두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또 고 총리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몰리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피해신고처를 설치해 피해를 본 화물차량을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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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시작된 이후 31일까지 투석 49건, 공기총 발포 추정 3건, 기름탱크 설탕 투입 4건, 못 뿌리기 1건, 방화 2건 등 모두 96건의 운송방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6건 27명에 대해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파손 중 상당수는 강성 화물연대 회원들이 업무 복귀자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기총이 사용됐다는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운송거부 돌입 당시부터 폭력행위자는 화물연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평화적 방식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를 폭력집단으로 모는 것은 음해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물연대는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90%를 넘어섰고 회원들의 복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며 “추석이 임박하면 심각한 물류마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와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화주, 운송업체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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