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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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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호주인 2명이 한국은행에 찾아와 거액의 한국 동전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허가’를 요청해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려면 세관신고를 거쳐야 하며 원화일 때는 신고 외에도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외국인은 허가증을 갖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가 바로 수십만개의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가 들어 있는 동전자루 8개를 찾아 한은으로 다시 와 모두 1만원짜리 지폐로 교환했다.
이들이 가져온 동전의 무게는 총 730kg으로 한은 직원 10여명이 동전을 세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
한은 발권업무팀 관계자는 “이들은 호주, 태국 등의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져 놓은 동전을 모아왔다고 설명했다”면서 “관광지 등에서 소액의 각국 동전을 싸게 사들여 목돈으로 바꿔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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