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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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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비(非)상장 및 비등록 금융회사의 재무 구조나 경영 환경 등에 변화가 있을 때 즉시 금감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금융기관의 수시 공시 대상은 금융사고, 적기 시정조치 등 중대한 경영 사항으로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자, 주식 소각, 주권 액면 분할 및 병합, 주식 연계 채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와 차입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결정에 대해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최대 주주 또는 주요 주주의 변경 △벌금 납부 △현금 배당 △회계 처리 기준 변경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스톡옵션 부여 및 취소 △합병·영업 양수도 등 기타 경영 정보도 수시 공시를 의무화했다.
대상 금융기관은 보험과 증권, 투신, 카드, 캐피털,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이며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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