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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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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 정부 내내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한다는 의미인 만큼 ‘시한 연장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번 갈등은 특히 정부가 최근 기업 투자 촉진 등 ‘경제 살리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주목된다.
▽공정위 “기업 조사 위해 꼭 필요”=계좌추적권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동원하는 수단이다. 1999년 5대 그룹 조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2001년3년간 더 연장됐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시한만료를 앞두고 아예 상설화하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정부 부처 안에서도 반발이 심해 일단 5년 추가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5년 뒤 상황에 따라 재연장할 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조사를 위한 수단으로 계좌추적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통해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계좌추적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추적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99년 이후 15차례, 6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동하는 데 그쳤다”며 “계좌추적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융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 연장”=재계는 한시적인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특히 공정위가 계좌추적권과 함께 전속고발권을 계속 보유키로 한 데다 사법경찰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이미 현장조사권이나 자료영치권 등이 있고 금감위나 국세청 같은 기관에 자료를 의뢰하면 되는데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李寅權) 선임연구위원은 “부당 지원에 대한 조사는 기업의 장부나 임직원의 진술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금융 계좌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계좌추적권 연장에 부정적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 | 2004년 2월 4일 만료에서 2009년 2월 4일로 5년 연장 |
| 지주회사제도 보완 | -자회사간 출자 금지 -부채비율 100% 충족기간 2년으로 연장 -주식 교환, 지주회사 자산 감소 등 모든 유형에 대해서도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간 인정 -손자회사 보유 주식 처분기간 2년으로 새로 인정 -비상장 합작회사 자회사 지분 30%로 완화 -손자회사 지분을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로 신설 |
|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주식 취득을 기업결합 완료 전 신고로 전환 -1차 신고 뒤 지분 변동 때 재신고 의무화 -자산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취득 때 신고 의무 면제 |
|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소멸시효 기간을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수정 |
| 담합행위 제재 규정 보완 | -과징금 최고한도를 매출액의 10%나 20억원으로 2배 인상 -처벌 감면 대상자에 자발적 조사 협조자 추가 -담합행위 제보자 보상금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고기정기자 koh@donga.com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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