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물 실명제' 도입

  • 입력 2003년 8월 17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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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선과 조개 등 수산물을 운송할 때 담는 규격 상자에 생산자 연락처나 생산지역, 중량 등을 표시하는 '수산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수산 분야에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실명제는 현재 일부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구리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치는 바지락, 홍합, 굴, 소라 등 11개 패류(貝類)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생선 등 다른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부 당국자는 "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실명제를 지키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1장당 50원인 스티커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현재 규격 상자를 이용할 때 지급하는 상자 구입비 140원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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