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담금 10개 내년 폐지…예산처, 제도 대폭 손질키로

  • 입력 2003년 8월 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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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명칭만 있고 징수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금의 목적을 이미 달성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정부 부담금 10개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또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9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대상에 포함돼 요율(料率) 인상 등 운영방식이 엄격히 관리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변양균(卞良均) 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만우(李萬雨) 고려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02개의 정부 부담금 전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단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출연금 △도시공원법상 원인자 부담금 △산업단지 원인자 부담금 및 이용자 부담금 등 유명무실한 기금 5개는 완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소하천 원상회복 예치금 △소하천 수익자 부담금 △수자원 원인자 부담금 △보안림 수익자 부담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 등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5개 기금도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변재진(卞在進)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평가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10개 기금은 폐지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이미 끝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올해 안에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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