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노조 주5일요구 ‘1일파업’“출근권유 부서는 보복”

  • 입력 2003년 8월 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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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이유로 9일 하루 출근거부 형식으로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특히 공장별로 출입문을 통제하고 출근을 종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후 ‘보복 파업’을 벌이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9일을 ‘주5일제 실천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하루 동안 소하 화성 광주공장과 판매 정비 등 5개 부문별로 2만4000여명의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노보를 통해 “4일부터 8일까지를 성실교섭 기간으로 정해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에 임했으나 사측이 7일 열린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비 판매본부장이 불참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공장별로 출입문에 ‘운동가’들을 배치해 조합원들의 출근을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고집하는 조합원은 조합활동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자체 징계하기로 했다.

또 출근을 종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보복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의 고위 간부는 “조합원이라면 집행부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행동을 통일하지 않고 분열이 생기면 자칫 ‘노-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조직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가 임금교섭만 벌여야 하는 올해에 주5일 근무제 등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도 목적상 불법인 데다 조합원들의 출근을 통제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에까지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주5일 근무제 외에 임금 11.1%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달 23일부터 간헐적인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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