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함승주/수유중단藥 보험적용해 주길

  • 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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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된 아이를 둔 주부다. 얼마 전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다가 수유를 중단하기 위해 약국에 젖이 멈추게 하는 약을 사러 갔다. 그런데 약사가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했다. 아이가 다니는 소아과로 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부탁하니 이 약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비인지, 처방전을 받는 비용인지 1만원을 병원에 수납하고 약국으로 갔다. 그곳에서 1주일분 약을 받고 또 약값으로 1만2000원을 지불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젖이 멈추게 하는 약이 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아이를 낳은 엄마라면 한 번씩은 다 이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어차피 보험 혜택이 안 된다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함승주 youlvoeham@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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