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의무매입 '국민주택채권' 내년 4월부터 온라인 발행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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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집이나 땅을 사고 소유권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 온라인으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불법 변조가 불가능해지고 국민주택채권을 자금 세탁이나 상속세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매입자가 소유권등기를 위해 국민은행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을 내면 실물채권을 받는 대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에 채권 내용만 전산등록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매입자가 소유권등기를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를 통해 할인(割引)받아 되팔면서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온라인을 통해 매일의 정상 할인율이 소개되기 때문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받아 채권을 되팔 수 있다는 것.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채권 실물이 없기 때문에 채권매입필증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기명이던 실물채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의 세탁이나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도 원천적으로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20억∼30억원에 달하는 실물채권 제작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이다. 2002년 말 현재 발행 잔액은 22조5000억원이며 국내 전체 채권시장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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