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이하 농가주택 지방세 감면…별장으로 분류 않기로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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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규모, 일정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은 ‘별장(別莊)’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중과(重課)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읍·면 단위의 7000만원 이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팔아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별장’에서도 제외시켜 지방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어촌주택과 부속 토지는 규모나 가격을 불문하고 ‘별장’으로 간주돼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항목에 따라 최고 20배까지 무겁게 매겨진다.

정부와 국회는 당초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에는 지방세 감면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세와 지방세 감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과 담당기관이 다른 점을 감안해 별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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