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풍수해'도 특약들면 '보상OK'

  • 입력 2003년 7월 1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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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장마철이 다가왔다.

일반가정과 소규모 상인들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풍수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나 전쟁, 폭동 등으로 발생한 이상(異常) 위험은 보장하지 않는다.

즉 풍수해로 생기는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기 때문에 재산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부가되는 ‘풍수재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다.

풍수재 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긴급대피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실제 피해금액이 해당된다.

그러나 △풍수해 이후 보험가입 대상 물건의 분실 △풍수해와 관계없는 댐 또는 제방붕괴로 생긴 피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건물(사무실)의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1년 보험료는 약 5만2300원, 일반주택의 평가액이 4000만원이면 보험료는 2만4800원 수준이다.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상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발생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때는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과 서화 병품 골동품 등은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이은혁 과장은 “가정에서도 풍수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하지만 기업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존의 화재보험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해 풍수재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마철 단골메뉴인 자동차 침수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대상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 또는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내려간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다 차량이 물에 잠긴 사고 등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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