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과는 별개”보험사 위자료 공제 제동

  • 입력 2003년 7월 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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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는 별개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의 2분의 1을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부분에서 공제하고 배상액을 결정해 온 그동안의 법원 관행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4단독 연운희(延雲熙) 판사는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보고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엄모씨가 보험사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치료비 등을 감안해 산정되는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합의금은 추후 배상금에서 공제되더라도 보험사는 가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엄씨는 2001년 6월 권모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여 부인이 숨지자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으로 1300만원을 받되 이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이고, 가해자가 향후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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