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차별조항 채용 서류에서 사라진다

  • 입력 2003년 6월 27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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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삼성전자 LG전자 SK건설 등 38개 대기업이 입사지원서에서 차별적 항목을 삭제키로 한 데 이어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 LG상사 BYC 등 68개 기업체 입사지원서에서도 가족사항, 신체사항, 주거형태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이 사라진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6일 “대기업 58개, 공기업 4개 등 올해 채용을 실시한 62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업체마다 평균 16개 항목이 개인의 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모두 자진삭제 항목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진삭제 대상이 된 항목은 △학력사항(졸업학교, 학교 소재지, 본·분교, 주·야간 등) △가족사항(성명, 관계, 연령, 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거주지 등) △신체사항(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건강상 특이사항, 과거 질병 등) △장애사항 △혼인 여부 △종교 △병역면제 사유 △출신지역 △재산사항 △주거형태(전세, 자가 등) △성장과정 등이다.

이 중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57개 대상업체 중 LG홈쇼핑 CJ 주식회사 SK C&C 등 43개 업체가 삭제를 통보해 왔으며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해당 24개 업체 모두가 삭제 의사를 밝혔다. 신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50개사 중 40개사가, 종교는 해당 34개사 중 31개사,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20개사 중 17개사가 각각 삭제 방침을 통보해 왔다.

다만 학력사항 중 졸업학교에 대해서는 3월과 마찬가지로 해당 99개 업체 중 8개사만 삭제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91개 기업은 ‘지원자들 사이의 변별력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 요청을 거절했다.

서영호(徐永鎬) 인권위 차별조사2과장은 “업체별 자진삭제 내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 전달하고 관계부처,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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