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법정관리 신청…최태원회장 보유주식 매각 방침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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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SK글로벌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최태원(崔泰源) 회장과 SK글로벌이 갖고 있는 SK 계열사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매각돼 SK그룹은 창립 50년 만에 해체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채권단과 SK㈜ 사이에 막판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채권단은 6조원의 채권을 손실처리해야 하고 SK㈜측도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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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3위 SK그룹 해체 '초읽기'

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28일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SK글로벌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거부하고 청산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SK㈜가 SK글로벌의 국내 매출채권 4500억원, 해외 매출채권 4500억원을 출자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나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각 은행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뒤 2, 3일 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공식 의결절차를 거쳐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나 SK측이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구를 수용하는 자구안을 제시해 올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시한이 6월 18일인 데다 규정상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채권단과 SK그룹은 국내 매출채권의 출자전환 규모를 1조원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당사자인 SK㈜ 이사회는 이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치지 않는 규모는 최대 4500억원이어서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과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SK글로벌에 과도한 지원을 하면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SK㈜ 이사회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

채권단의 청산결정으로 SK글로벌의 대출금 2조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최 회장의 보유주식은 모두 매각돼 채권단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SK그룹의 주력사 중 하나였던 SK글로벌이 청산되고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 되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의 독자경영 움직임이 본격화돼 재계 3위의 SK그룹은 사실상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채권단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곧바로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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