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상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세금 탈루를 위해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혐의가 있는 업소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로부터 회계 장부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 근거 서류를 넘겨받아 사실상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갖는 예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번 상주 조사 대상 업소(600곳) 가운데 조사 기간 중 문을 닫은 업체가 316곳이나 돼서 앞으로 예치 조사 대상이 될 업소가 더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에 서울 지역 업소만 적발된 것도 상대적으로 업소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문을 닫은 업소는 지역별로 ▲서울 227곳 ▲경기 74곳 ▲충청권 15곳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이들 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 전매 ▲공증을 통해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 및 중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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