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강동-마포 투기지역 지정 전망

  • 입력 2003년 5월 2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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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동·마포구 등 전국 19개 지역이 26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9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는 서울 송파·강동·마포구, 인천 중구·동구, 대전 중구·동구·대덕구, 울산, 경기 성남시수정구, 과천시, 화성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18곳이 올랐다. ‘토지 투기지역’ 심의 대상은 충남 천안시 1곳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 지역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의 대상에 올랐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때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대전 서구·유성구, 충남 천안시,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등 5곳이다.

김문수(金文守)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관보(官報)에 게재되는 29, 30일경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는 다음달 열리는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매달 하순경 한차례만 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매달 10일과 하순 2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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