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혁신委, 접대비 건수로 제한 검토

  • 입력 2003년 5월 14일 17시 40분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기업 접대비 한도를 총액 기준에서 개별 건수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국세청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세정(稅政)혁신추진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토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위원회측은 현재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03∼0.2%까지 손비(損費) 처리해 주는 기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부 기업주들이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접대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기업이 골프장이나 룸살롱 등에서 쓴 접대비가 개별 건수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접대비 지출을 개별 사안별로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접대나 개인용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세정 혁신과제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갖고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각종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세무조사 옴부즈맨 제도’를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로비를 하면서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과장이나 계장이 납세자의 공식적인 접촉 창구가 되는 것.대신 조사 담당부서 사무실에 대한 납세자의 출입은 전면 제한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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