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엑스트렉, 단종 카렌스Ⅱ 일부만 고쳐 환경기준 통과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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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최근 판매를 시작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엑스트렉’이 지난해 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종된 같은 회사의 승용차 ‘카렌스Ⅱ’와 사실상 같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엑스트렉은 카렌스Ⅱ에 험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동제한장치(LSD)’를 붙이고 차체를 35㎜ 높인 변종에 불과하다며 기아차가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현대 및 기아차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2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환경부에 △엑스트렉 인증 취소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승용차 차종분류 세부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시민연대 서왕진(徐旺鎭) 사무처장은 “기아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엄격한 ‘승용Ⅰ’로 분류돼 생산이 금지된 카렌스Ⅱ를 ‘성형수술’해 배출가스 기준이 약한 ‘승용Ⅱ’로 다시 팔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의 허용기준은 승용Ⅰ의 경우 각각 0.02g/㎞(1㎞ 주행할 때 0.02g이 나온다는 의미), 0.01g/㎞이지만 SUV 등 승용Ⅱ는 0.65g/㎞, 0.07g/㎞로 훨씬 약한 편이다.

엑스트렉의 배출가스는 NOx 0.52g/㎏, PM10 0.04g/㎏으로 승용Ⅰ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승용Ⅱ 기준은 충족시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엑스트렉은 법령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인증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엑스트렉이 ‘변종’에 불과하더라도 업체의 도덕성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차종 분류기준상 차동제한장치가 있으면 승용Ⅱ로 분류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엑스트렉은 2005년부터 유럽에서 적용되는 유로3 기준에도 부합할 정도로 SUV 중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차”라며 “다른 경유차는 놔두고 엑스트렉만 문제 삼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트라제(작년 7월부터)와 카렌스Ⅱ(금년 1월부터)를 단종시켰으며 싼타페는 승용Ⅱ로 분류기준을 바꿔 구제했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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