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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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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고액(高額) 현금거래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방안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세자를 세무조사하는 방안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이들 방안이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와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접대비 부분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현행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현행 법인세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업무와 무관한 접대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실무차원에서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는 방안도 금융실명제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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