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촌주택 구입 때 세제 지원을 하더라도 인구 유입이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농촌주택에 살지 않으면서 땅값 상승을 노린 투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촌주택을 사면 보유 중인 도시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에 따른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도록 특례 도입을 검토 중이다.
1가구 다주택 시대를 맞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의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직접 거주하는 집(Primary residence)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