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안 전 사장은 “당시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은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용돈의 규모도 1인당 수백만원에 불과해 로비를 위해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사장의 변호인인 명노승(明魯昇)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 안 전 사장이 정치인 3, 4명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명 변호사는 또 “안 전 사장이 돈을 줄 당시에는 P, K씨가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식사 자리 등에서 수백만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가 관리하던 100억원대 자금 중 수억원을 빼돌려 숨겨 온 단서를 포착하고 이 자금이 로비에 이용됐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시점을 우선 따져봐야 하고 대가성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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