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3개월간 채무동결…채권단 은행공동관리

  • 입력 2003년 3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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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돼 앞으로 3개월 동안 채권 회수가 금지됐다.

다만 SK글로벌의 부채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져 실사과정에서 출자전환(부채를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담보로 내놓은 SK계열사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SK글로벌 채권단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87.1%(채권액기준)의 찬성으로 SK글로벌에 대한 은행공동관리와 기존채무의 3개월 만기연장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4월 말경 나올 SK글로벌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오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K글로벌은 11일 “분식회계 사실을 반영하면 작년말 총자산은 6조3324억원, 총부채는 5조7407억원, 자기자본은 5917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채무액을 집계한 결과 국내외은행의 일반채권만 5조4703억원, 연·기금보유 채권도 668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교중 하나은행 부행장은 회의 후 “13일부터 19일까지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3, 4개 은행이 SK글로벌의 예금을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를 곧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SK글로벌 미국현지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억1500만달러를 대신 갚기로 결정하고 1차로 17일 만기가 돌아온 2600만달러를 갚았다.

국내 은행들은 SK글로벌 CP에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만기때 대신 갚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부도를 선언하게 된다.

국내 채권단의 해외 채권단 설득은 4월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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